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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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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11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 위 관계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도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인가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자본금 전액을 소각처리한 후 자산 부채만을 제3회사에 넘겨주고 피합병법인이 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전락한 바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소유하였던 관계회사 투자자산(투자주식)을 자본소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특별손실로 처리코자 하여 적법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