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를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제5항에는 “ ……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의미는 반드시 즉시상각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과 즉시상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2)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의 경우 영화필름에 준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3)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즉시상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중고품은 즉시상각하고 신품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81.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0.2.29. 개정)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4.12.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12.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2. 시험기기ㆍ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96.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상각자산의 종류】
① 삭 제(96.3.21.)
② 영 제56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을 말한다. (95.3.30. 개정)
② 영 제56조 제5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96.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