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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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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사례
법인46012-1131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환매한 행위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1997. 1. 14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200억원 전액을 표면이자율 10% 만기시 보장수익율 13%로 인수하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3. 20 발행회사가 자사의 주가관리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모전환사채를 재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한 이사외의 결의에 따라 매입을 협의해 옴에 따라 만기시의 보장수익률 13%로 환매하는 경우에 위 사모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