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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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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
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후단에 규정하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은

-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자기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요건의 하나인 바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A법인과 내국법인 B법인이 합병할 경우 위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A

(전기용품 수입판매업,

연간 약 400억원 매출)

20% 이상

내국법인 B

(전기용품 수입판매 및

국내제품 판매업,

연간 약 800억원 매출)

↑100% 출자

30%이상

↑100%출자

외국법인 C

(전기용품 제조업등

다수, 다국적기업,

연간 약 100억불 매출)

  →

100%출자

외국법인 D

(업종은 C법인과 유사한

다국적 기업이며, 연간

약 35억불 매출)

* A법인은 C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B법인도 D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