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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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후단에 규정하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은 -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자기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요건의 하나인 바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A법인과 내국법인 B법인이 합병할 경우 위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 A법인은 C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B법인도 D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