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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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법인46012-1139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호텔업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등은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하는 경우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천수를 개발중에 있는 경우로서 온천수 개발에 소요되는 굴착비용 등의 회계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시행령 §72)
- 자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