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법인46012-1142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은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증권회사가 1997. 3. 31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당해 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현금과 유가증권을 분배받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함. (차변) (대변) 현금 431,819,521 출자금 25,328,847,020 유가증권 19,696,428,150 투자자산처분손실 5,200,599,349 위의 투자자산처분손실은 출자금을 증시안정기금 청산일 현재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가로 환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