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1143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구분4의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97년도에 예인선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