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법인(갑)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무증자합병(1:0)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외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96.12.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의 합병후 주식수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85 (2000.4.20)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079 (‘99.12.7)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