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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시 익금산입할 금액과 주식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1148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시 주식 등을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비상장내국법인 갑이 그 자회사인 상장법인 을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바

○ 갑법인은 최근 2년이내에 을법인 발행주식의 약15%를 ○○거래소를 통하여 주당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시가대로 취득한 바 있으며,

- 을법인의 소액주주지분률이 2%로 감소함에 따라 합병계약체결일 이전에 자진하여 상장을 폐지할 예정임

○ 갑법인은 을법인 소액주주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주식을 주당 9,000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함

* 을법인의 최근 60일간 주가 : 7,500원~9,200원

* ″ 120일간 주가 : 6,300원~9,200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7,000원

○ 위와같은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비율산정에 있어서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 합병계약체결일 현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는 지

- 합병계약체결시에는 비상장법인이나 1~2월 전에는 상장법인이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지

- 공개매수가액으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99.12.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99.12.28.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98.12.28. 개정)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8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