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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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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152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 당해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