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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56생산일자 1996.04.15.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비용 산출을 위하여 지출된 용역비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사항임

2.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 관련법규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되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3. 이러한 경우, 용역비의 회계처리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조회사항)

1. 당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회계처리사항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기 지출된 용역비의 회계처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