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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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법인46012-1156생산일자 2000.05.16.
AI 요약
요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o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