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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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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법인46012-1157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4952호, 1995. 8. 4)에 의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 노사합의 각서를 교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과 각 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하고 경영합리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감된 부가세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노동조합에 50%를 지원해 주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입금표를 받아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노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음

3.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과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노동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손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