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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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법인46012-1157생산일자 2000.05.1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각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된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