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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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법인46012-1158생산일자 2000.05.1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의환입으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하여도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