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의 결산기는 3월이며(4/1~3/31), 정기상여금은 800%임. 당사 사규에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에 각 100%씩 총 600%를 지급하고, 결산월인 3월에 나머지 200%를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결산기말인 3월에 지급하는 200%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결산기말 부서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서별로 차등하여 O%에서 400%까지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제 지급을 3월에 지금하지 못하고 연간 실적이 집계되는 시점인 다음사업연도 4월중에 지급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결산기말에 상여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결산기말(3월말)에 미지급 계상한 상여금(200%)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부서별 실적기준 0%~400%)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갑설〉회사 사규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월(3월)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됨 (이유)실제 지급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지지만, 회사 사규에 정기상여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미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임 〈을설〉실제 지급되는 월(4월)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됨 (이유)회사 사규에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여금 200%를 각 부서의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3월말 현재는 각 부서, 각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