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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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법인46012-1173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o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에 의할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