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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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법인46012-1178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② 피합병법인 주주인 법인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신주교부 내역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계산시 정상적 합병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