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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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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해당여부
법인46012-1183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규정의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8. 12. 28 개정전법인세법 관련사항임)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이 1996년 1월 3개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 피합병법인 3개 회사가 1995년 8월 상호출자 형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 당해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규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