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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으로 처리한 이월결손금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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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으로 처리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법인46012-1190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 전액을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회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이월결손금 전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장부상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이월결손금 전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장부상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면제액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