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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입주자단체의 관리비 납입대행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1192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아님
회신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질의인 이○정은 노원구 ○○동 173번지 ○○상가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포주인 자영업자입니다. 현 ○○상가는 1989년 5월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점포수 341개, 매장면적 4500여평인 개인 분양된 상가 입니다.

2.위 상가는 1989.4.29일 점포주 창립 총회를 열고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전 점포주를 주주로 하고 분양평수 1평당 2주씩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김○호외 8인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후 개인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주식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2달뒤 1989.6월경 개인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창립총회시 결의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주식을 배분 하지 아니하고 있고

3.○○종합상가(주)는 김○호외 8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시 주금 가장납입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호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종합상가 (주)는 1989.6월경부터-1991.9.말까지 상가를 관리하여 오면서 상가입점상인(약80%입주) 로부터 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 부과하여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유용,배임,횡령등으로 인하여 1991.10.3일 상가에 생명이랄 수 있는 전기, 수도가 단전, 단수되고 기타 공공요금등 1억2천여만원의 부채 및 개인부채등 수억의 채무를 지고 결국도산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상가관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전기,수도 단전,단수시 상가 주식회사의 부채를 보면 전기세 3개월연체로 3.900여만원 수도세 10개월연체로 1200여만원 도시가스료 10개월 연체로 1.250만원 방역비 약 9개월 연체로 300만원 쓰레기세 2개월 연체로 320여만원 직원퇴직금 및 급여 약 1.300여만원 상가부가가치세 약 2년연체료 3.400여만원 및 개인사채 1억여원등 실로 엄청난 금액 이었으며 한달관리비 총액 3.200여만원을 부과징수하는 상가에서 너무나 많은 부채이고 더구나 자본금도 한푼없는 유명무실한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전상인 339명이 주주이어야 하는데 극소수의 9명이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를 갈취할 목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한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5.상가내의 상인들은 전기,수도가 단전,단수된 상가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으면서 당시대표이사에게 전기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니 대표이사는 현재 더 이상 상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상가관리를 포기하니 상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상인들은 즉시 회의를 열고 상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생존권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서로 주머니를 털어 모아 전기세,수도세등

[질 의]

각종 공공요금을 월부로 납부하는 등 직원외의 관리자는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면서 상가를 현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6.상가운영 및 관련법에 어두웠던 우리상인들은 상가관리업무를 시작하면서 부수적으로 상가운영권 양수서 및 양수서를 추인한다는 이사회 결의서를 받아 놓았으나 1992년 12월경 전대표이사인 김○호는 이○선이라는 현대표이사와 비밀합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시장개설허가를 김○호 상대로 주식회사설립무효 소송을 계속하던 이○선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선은 이것을 기회로 상가상인대표로 업무방해 도소매진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운영약정효력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7.1991.12월 ○○세무서장은 상가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상가관리주식회사의 관허 사업제한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요구 하였고 현재 상가 주식회사의 모든 세금을 결손처분 하였던 것입니다.

8.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상가관리 주식회사가 상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구청장도 상가 전점포주에게 주식을 배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우리상인들은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서류하나 연필한자루 인계받은 바가 없는 상태로 상가상인들의 생존권보존 차원에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였고 실지 운영이라는 것은 각종 사용료(전기.수도 등)의 징수 수납 대행이고 직원의 급여 및 수선비일 뿐이고 잉여금이 있다할지라도 소득이 아니고 상가의 수선비 충당에 사용될 것입니다.

10.○○종합상가(주)는 19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5년동안 법인으로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분양된 점포주 및 경영주로서 생존권(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없는 주식회사에 더 이상 기대할수 없기에 우리(경영주) 스스로 운영을 유지하여온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각종의 세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세밀히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