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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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법인46012-1195생산일자 1998.05.18.
AI 요약
요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분양을 하는 건설업법인이 주택분양의 촉진을 위해서 입주자가 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중도금 등의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중 IMF이전의 이자율 12%와 이후의 이자율 16%와의 차이 4%에 상당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 사전에 신문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가) 동 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대납시기를 입주시점(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하는 경우와 입주후 일정기간(1년)을 대납해 줄 경우 처리상 다른 점이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