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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고용보험법 제60조는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서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 개산보험료의 확정은 3월 11일 이전에 확정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3월 1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