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요건
법인46012-1197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자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공정이 독특하여 당사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당사가 매입하여 임가공업체 내에 설치하고, 임가공업체는 위탁제조 계약기간 동안 당사 소유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당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당사에 납품󰡓하면서 사용료와 임가공료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 상계하지는 않고, 다만 임가공료 산정시 동액의 󰡒사용료와 임가공료󰡓를 서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노임형태의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제조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임가공업체에 당사가 설치한 당사 소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참고로, 만약 임가공업체가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 등은 임가공료에 당연히 반영함〉

[질 의]

〈갑설〉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이유) 상기 (1), (2), (3)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사가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자산에 대해 무상임대로 간주하고, 동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합리함.

첫째, 동 자산은 임가공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사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사가 임가공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둘째, 당사는 이러한 설비를 당사 자산으로 취득하여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후 당사제품 생산에만 사용케 함으로써 당사의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당사의 업무용 자산이며, 따라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

셋째, 법인 예규통첩 22601-1444(1990. 7. 10)에 의거 더구나 무상임대용 기계장치도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을설〉 손금불산입할 수 있음.

(이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는 임가공료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사실상 임대용 자산이라 하나 일단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질의자 견해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법 취지가 󰡒제1호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이며, 󰡒제2항󰡓은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기의 상표부착 제품만을 오로지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 이용이 용이한 임가공업체에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본 설비는 동법령 제30조 제2호 단서의 취지와 법인세법 예규통첩 22601-1444(1990. 7. 10)을 보더라도 󰡒업무용 동산󰡓으로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갑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