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조공정이 독특하여 당사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당사가 매입하여 임가공업체 내에 설치하고, 임가공업체는 위탁제조 계약기간 동안 당사 소유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당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당사에 납품하면서 사용료와 임가공료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 상계하지는 않고, 다만 임가공료 산정시 동액의 사용료와 임가공료를 서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노임형태의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제조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임가공업체에 당사가 설치한 당사 소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참고로, 만약 임가공업체가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 등은 임가공료에 당연히 반영함〉 |
[질 의] |
〈갑설〉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이유) 상기 (1), (2), (3)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사가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자산에 대해 무상임대로 간주하고, 동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합리함. 첫째, 동 자산은 임가공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사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사가 임가공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둘째, 당사는 이러한 설비를 당사 자산으로 취득하여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후 당사제품 생산에만 사용케 함으로써 당사의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당사의 업무용 자산이며, 따라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 셋째, 법인 예규통첩 22601-1444(1990. 7. 10)에 의거 더구나 무상임대용 기계장치도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을설〉 손금불산입할 수 있음. (이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는 임가공료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사실상 임대용 자산이라 하나 일단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질의자 견해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법 취지가 제1호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이며, 제2항은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기의 상표부착 제품만을 오로지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 이용이 용이한 임가공업체에 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본 설비는 동법령 제30조 제2호 단서의 취지와 법인세법 예규통첩 22601-1444(1990. 7. 10)을 보더라도 업무용 동산으로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갑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