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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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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법인46012-1198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후 일부 이자소득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누락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