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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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법인46012-1201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반출 ・ 반입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산시 사상구 ○○동 388-2번지 소재에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실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고임금등 경비절감을 위하여 중국 천진에 ○○성호란 상호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신발제조과정의 일부분을 중국 현지법인으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자재를 반출 (일반수출면장임) 하여 중국에서 가공하여 다시 무상으로 수입(일반수입면장임)통관하여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외화로 결재를 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물품의 반출 및 반입시 가공료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음 이 경우 무상수출당시 물품가격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무상수입 당시의 물품 가격을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반출,반입이 발생되므로 수입 및 대응원가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