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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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기료일부를 부담)법인46012-1202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가맹점본부가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맹점본부)이 매출총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고 있는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정률에 상당한 금액을 가맹점본부(법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