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1203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