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부지 등을 취득시 양도자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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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 등을 취득시 양도자의 미지급금을 대납한 경우의 처리 방법법인46012-1208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회신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상호변경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