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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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비법인46012-1209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으로 봄
회신
법인이 조합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저희회사는 전문건설업면허를취득한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에 가입함에있어 전문면허 1건당 3,000,000원씩 2건면허 6,000,000원을 입회비로 납입하였음 이와같은 입회비납입금액은 장래 반환청구를 할수없다고 하겠음 저희회사가 95년 11월납입한 입회비 6,000,000원 전액을 세금과공과금으로 회계처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일부 의견은 법인세기본통칙(영업권의범위) 제6호에 따라 입회비 6,000,000원 모두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당기상각가능범위액(내용연수 5년으로 당기상각범위액은 1,200,000원임)을 초과한 4,800.000원(6,000,000-1,200,000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손금불산입한다는 견해가 있기에 질의드렸으나, 내용미비점과 일부착오 (대한 전문건설협회를 건설공제조합으로 잘못질의)로 재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