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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약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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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약정에의한 보증료의 손금여부
법인46012-1209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대출금 취급시 담보로 취득하는 부동산담보부보증서의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은행이 부담하되 채무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세무상 손비처리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