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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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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법인46012-1209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규정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