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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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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217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명의로 되어있다 하여 손실된 체납을 압류하고 있는데 차량을 실제 구입한 차주가 명의만 회사에 빌린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시 차량의 고정자산은 차주앞으로 등재하는 것이 국세법에 맞는지 아니면 법인앞으로 등재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