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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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226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제품정보수집 및 해외 현지 법인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업무 및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미국내 해외현지법인을 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인을 내국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법인과의 업무협조를 수행토록 한 경우 내국법인이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