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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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법인46012-1228생산일자 1998.05.12.
AI 요약
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후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30,000원 이상 주유를 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를 하게 하는 경우 1) 세차시 운전비용인 전기료, 수도요금, 인건비 등을 접대비와 기타경비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지 2) 접대비로 처리시 운전비용 뿐만아니라 세차기기 취득가액(부가세포함)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3) 주유하지 아니하고 세차비 3,000원을 받는 경우와 주유는 했어도 일정액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