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방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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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방지공사비용 처리 방법법인46012-1234생산일자 1999.04.02.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회신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MDF(중밀도가공합판)제조업체로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증축시 주공정인 기계설비와 기계장치 기초공사를 하였음. 기계장치 기초공사는 일반적인 건물바닥공사와는 달리, 기계장치 진동을 최대한 막아주는 기초공사로서, 이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품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자체에도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생산설비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됨. 현재의 기계장치 기초공사는 기계의 중량 및 진동을 감안하여 공사되었으므로 추후 기계교체시에는 기초공사 또한 기계장치의 사양에 따라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함 2. 위와 같은 기계장치 기초공사를 자산 분류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 선택여부 ※ 참조 : 현행 지방세법 세정 22670-11367(기계장치 고정 및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시멘트 철판 등 건축자재비용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여부의 질의)에 의하면, 이러한 자재류에 관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