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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법인46012-1239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창업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법인 갑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주식매입선택권을 교부받은 갑의 종업원들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과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증자시 갑에게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음

2. 질의

가. 질의요지

조특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동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됨. 환언하면, 후단의 해석상 창업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갑 등 비상장법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음. 이와 관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갑의 종업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갑의 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에 신주를 인수한 경우, 조특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갑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질의함

나. 질의자 의견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될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1) 기존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과 (2)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음. (1)의 경우에는 법인이 기존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에게 그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당해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 그런 점에서 자기주식취득방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고 따라서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15조 제1항 후단 소정의 특례조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음

반면, (2)의 경우에는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시가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도, 동 거래가 자본거래라는 점에서 애당초 부당행위가 구성될 여지가 없음. 이런 맥락에서 신주발행방식의 경우에는 조특법이 굳이 제15조 제1항 후단과 같은 특례조치를 두어야 할 법익은 없다 할 것임

그렇다면, 조특법 제15조 제1항 후단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적용될 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에게 증자시 신주를 교부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이런 논리를 이 건의 경우에 대입시키면, 비상장법인 갑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납입받고 신주를 교부한 행위는 조특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