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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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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1243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사업미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규정 등에 의거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건축완료시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건축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시 이를 공동사업주체의 소유로 간주하여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신탁등기가 불가능함

신탁등기가 안된 것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