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법인46012-1243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회신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금액(1억원) 과 동 판매대금(1.2억원)의 소득 처분방법은 <처리내용> 1997. 7 : 상품매입누락 1억원 (부외처리) 1997.12 : 상품매출누락 6천만 (부외처리) 동원가 5천만 (부외처리) 1998. 6 : 상품매출누락 6천만 (부외처리) 동원가 5천만 (부외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