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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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법인46012-1244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양도에 의해 취득함에 있어서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한 때부터 기산함 〈을설〉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