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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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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244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질의내용

[질 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양도에 의해 취득함에 있어서

­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한 때부터 기산함

〈을설〉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