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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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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1249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나 그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해 법인의 임원과 직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금전대여(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있음)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익계상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