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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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법인46012-1260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기계장치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증자: 재미교포사업가 +--------+ 93년 무상증여 +-----+ |중고기계|--------------------------------------- → |법 인| +--------+←--------------------------------------- +-----+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당초 수증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시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