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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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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271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회신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주식회사는 매년 가입자가 격감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실정임

나. 따라서 당사는 가입자의 격감으로 장비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부득이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던 통신장비의 리스계약을 중도에 모두 해지하게 되었으며,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이를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다. 한편, 당사는 부진한 통신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비를 리스회사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A주식회사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실금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장비의 모든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실금은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A법인의 경우는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던 통신장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전부 해약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