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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투자자산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법인46012-1278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2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을 부도 등으로폐업하여 매도가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세원제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