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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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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시기
법인46012-1281생산일자 1999.04.07.
AI 요약
요지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회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회사는 별도로 식대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바, 현재 직원의 외부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출장식대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출장시마다 외부에서 식사시에만 그때그때 식대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를 받아 식대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외부일이 많은 영업부직원인 경우 거의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로 매일 식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생각되어 현재 식대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여 결제받아 지급하는 방식을, 출장시에만 실비변상적인 식대를 지급하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후 회계결산시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