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이 당사 제품을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인도시 수익이 실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 계약서상에는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구입자가 요구하는 장소에까지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
(갑설) 인수도 시점이후 지출된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을설)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처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4.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수익과 손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96.3.2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939, 97.11.14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