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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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295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상여금(구정, 여름휴가, 추석, 연말→각각 100씩지급)을 회사 자금 사정으로 퇴직한 사원에게 미지급한 경우 전기말 지급 상여금을 당기에 지급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