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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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법인46012-1299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용인에게 13%의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법인이 동 대출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동 대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