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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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법인46012-1304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적립목적, 적립범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연합회는 의료보험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도 구분․작성하고 있음. ┌────┬──────────┬────────────────────┐ │ │ │ 보험재정 안정사업회계 │ │ 구 분 │ 일 반 회 계 ├─────────┬──────────┤ │ │ │ 공동부담사업회계 │ 대여사업회계 │ ├────┼──────────┼─────────┼──────────┤ │조성재원│회비 및 심사수수료등│- 보험자로부터 징 │ - 요양기관 지정취 │ │ │ │ 수하는 부담금 │ 소에 갈음하여 │ │ │ │- 국고부담금 │ 징수한 금전대체 │ │ │ │- 자금운용수익금 │ 부담 수탁금등 │ │ │ │ 및 기타 수익금 │ 제수탁금 │ │ │ │ │ - 예치자금 이자수입│ └────┴──────────┴─────────┴──────────┘-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제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동 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3가지 회계는 법인단위로 볼 때에는 1개의 회계이므로 당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재정안정사업회계"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체규정(자금의 관리․운용계획)일 경우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동 회계내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