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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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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46012-1320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를 대비해 1년간상해보험(소멸성)을 단체로 들어줄 경우

1. 어느 항목으로 손비처리 가능한지

2.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을 질의함